1년에 2회 안전점검을 대면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점검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점검원이 여성분이 더라도 낯선 누군가가 이름, 사는 곳, 성별을 모두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계설치를 의무화하여 사람이 점검하거나 거주하는 세대원을 꼭 대면해야 하는 점검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불편한 시스템에 개선 의지가 없다면
점검원과 제가 동등하게 방문하는 점검원 성별, 이름, 나이, 사는 곳 동호수 까지 모두 미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불안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희 집을 방문하는 사람과 제가 동등하게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요.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똑같이 오픈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직접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안전점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층(큰길타워빌딩)
(연락처 :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