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7일 이사를 왔는데요,
2월3일경 강동7고객센터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체납된 금액이 있어(~12/15일까지 사용금액) 자동이체가 안되니 먼저 정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했고, 우선 제가 이체를 할 테니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2/16~1/15일 까지 사용금액 고지서에 연체내역과 함께 고지되니까 2/10일까지 납부하고 다시 자동이체를 하라더라구요
그리고 2/9일까지 기다려도 고지서가 안 오길래 제가 다시 강동7센터로 전화를 걸어 그냥 고객번호와 계좌번호, 합산된 금액을 유선상으로 받아 전주인의 체납금액과 1/15일까지 사용금액을 한꺼번에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메일로 날라온 고지서를 보니 연체금액이라고 해서 부과되었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오늘 강동7센터에 전화를 하여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전주인한테 받으라는 식입니다.
제가 2/9일에 납부하면서 연체된 금액을 전체 합산해서 알려준게 맞냐고 더 이상 가산금이 없는지 여러번 확인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13,040원만 납부하면 더 가산되는 금액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전주인이 체납된 금액이 없어 도망을 간 상태라 행방을 알 수 없구요,
모든 공과금에 대해 제가 이사하고 첫주까지 부동산 업자에게 영수증을 증빙해서 체납된 공과금 정산을 끝냈었는데 말이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제가 분명 여러번 전화통화하면서 금액을 확인한건데 이제와서 11/15~12/16일 건에 대한 연체료를 다시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한테는 그런 부분까지 합산해서 2/10일까지 113,040 원만 납부하라고 해놓고 말입니다.
제가 고지서가 안 날라왔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놓고 연체금액을 입금 안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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