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본사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듯 합니다.
betty 2024-08-07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27,405호

안녕하세요, 위 주소에 작년 8월부터 입주한 개인 사업자로 현재 사무실 운영중입니다. 

당연히 입주할때부터 도시가스 배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체납 고지서 1년째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연락하여 대책마련을 해봤지만 그 분도 전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오늘 해당 소사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이런 사람이 현재 여기 거주안하고 있고 이미 이 곳을 떠나 이주한지 1년 더 되였으며 다시 이 곳을 찾을리도 없는 현 시점에서 후임 임차인이 전 임차인 체납 고지서를 계속 받아야 하면서 그 피해를 봐야 하냐고 하니, 상담원이 하는 말 본인들은 어쩔수 없이 체납이 완납하기전까지 등록된 주소로 계속 보낼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떠난 임차인 앞으로 체납 고지서를 백년이고 천년이고 계속 보내겠다는 말씀이실까요?

고지서발행용지에 드는 비용, 그 고지서 배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이 모든것이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무모한 짓을 몇년을? 몇십년을 계속 하겠다는 거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분이 등록된 번호가 011이라서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다른 애매한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쓸데없는데  국민들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 그리고 그딴 무책임한 답변을 할거면 공무원 월급도 아깝네요!

답변본사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입니다.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다음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체납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등록되어있는 주소로 고지서가 발행되는 듯 보입니다. 

 

다만 도시가스회사는 민간 사업자로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