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는 별도의 교육용 요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될 경우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