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매설된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 공급관'으로 분류되며, '사용자 공급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공급관'의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 가스 마감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문의하셨는데,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가 완공된 경우 시공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완공도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업체와 계약에 의한 공사비에 포함된 비용이며, 시공업체의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다른 시공업체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서류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