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부모님께서 현재 사시는 집을 재건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1700만원이란 공사비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부산도시가스에 사유를 문의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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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괴정3동 1025-82번지 일원은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
(괴정-주거환경-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의3 제②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②항3호에 의거하여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지역은 도시가공급이 불가
하오며, 구역지정이 해제 되거나, 재개발이 되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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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구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한 주소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일대에 5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로를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이렇게 무리한 금액의 공사비를 요구하고 근거도 없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행태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부산도시가스에 이에 대한 해명과 천칠백만원이란 공사비의 근거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향후 관련 기관 민원신청에 도움을 얻고자 귀 협회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