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미사용 세대에 대한 과다한 가스 요금 청구
신일호 2011-11-12
주소 :
해당사 : 삼천리도시가스 민원인 : 신일호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3-6 B04호 내 용 : 1. 2011.9. 미상 날짜에 상기 주소지의 도시가스 공급을 관할하는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 2011.3.-4. 2개월간 미납요금이 103,440원으로 통보하여 건물주인 본인에게 청구하였음. 그러나, 상기 세대를 포함한 B01-B04 4세대는 다가구 반지하 세대로서 이전 2010년부터 세입자 거주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으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임. (도배, 장판 등이 제거되어 자물쇠로 폐쇄된 상태) 2. 상기 B01-B03 3세대는 매월 기본요금 정도만 청구되어 2011.10.11. 상기 B04세대를 제외하고 미납요금(세대당 약 1-2만원)을 납부하고, 103,440원이 청구된 B04호에 대해서는 삼천리도시가스에 이의 제기하였음. 접수 1544-3002 삼천리도시가스 안산점. 이에 삼천리측에서 성명미상의 남자 직원이 본인소유의 B04호를 일주일이내 방문한 후 과도한 요금 부과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임. 3. 그러나 2주넘게 삼천리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2011.10.27. 경 삼천리측과 통화에서 해당 남자 직원이 퇴사하였다며, 무조건 상기 B04호에 대한 미납요금을 납부하라고 촉구함. 요구사항 : 1. 1년넘게 사람이 살지 않는 현관문이 폐쇄된 반지하 4세대 중 한 세대(B04)에 대해서만 10만원이 넘는 과도한 요금이 발생한 사실 확인 2. 건물 밖 도시가스 잠금장치 오작동에 대한 점검 을 하시고, 요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suneast15@empas.com
답변미사용 세대에 대한 과다한 가스 요금 청구

안녕하세요.
먼저 도시가스 요금 관련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회사에 확인한 결과 2011년 3~4월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체납요금을 건물주인 고객님께 정확한 확인 없이 독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소장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결과 사용량 발생은 없었으며, 계량기 카운터부 습기가 많이 차 있는 상태로 오 검침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객님께 정확하지 않은 확인으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요금을 정정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