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연체료 관련
윤민재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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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체료를 면제 받고 싶습니다. 저는 공급유예를 받았습니다.(차상위가구) 그리고 제가 미납금을 납부하려니, 연체료 금액이 너무 많고 비쌉니다. 타시도 및 도시가스 회사들은 공급유예기간동안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저도 연체료 면제를 받고 싶습니다. (서울 관악구 거주, 서울도시가스 이용) 감사합니다. 중구,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 기사입력 2010-11-26 13:53 광고 【서울=뉴시스】고무성 기자 = 서울 중구는 동절기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했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으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된다. 이어 유예 기간 종료 후, 분할 납부 희망자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가능하다. 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주민센터에서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예스코(02-1544-3131)에 제출하면 된다. ko6720@newsis.com
답변연체료 관련

안녕하세요.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는 9월 사용분 요금까지는 납부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사용분 요금까지 모두 납부된 경우 10월 사용분 요금부터는 체납을 하시더라도 유예기간동안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체납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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