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는 9월 사용분 요금까지는 납부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사용분 요금까지 모두 납부된 경우 10월 사용분 요금부터는 체납을 하시더라도 유예기간동안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체납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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