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지를 통과하여야 할 경우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울 경우 인근 배관에서 우회하여 배관을 끌어와야 하는데,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