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설치- 타인명의 토지 소유 통과
김인경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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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14-22소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미터 폭의 3-5미터 가량의 타인의소유(414-21)의 땅을 지나게 됩니다 - 해서 집 수리 및 재건축 또한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타인소유로 지나는 사도로 때문에 서로감정이좋지 않은 상태라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줘서 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유류비가 너무 비싸 아버님께서 도시가스 설치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후 발생될 여러가지 민원등으로 도시가스를 설치 하기 위해서 타인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동의를 받는것 자체가 힘들며, 우리야 도시가스 설치를 안해주면 그만이지만 전세입자는 여러가지 비용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하기 위하여는 정말로 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도시가스 설치를 할수 있는지요 요즘 아주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셔요
답변도시가스 설치- 타인명의 토지 소유 통과

안녕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지를 통과하여야 할 경우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울 경우 인근 배관에서 우회하여 배관을 끌어와야 하는데,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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