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금과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0009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부에 지침을 기재하는 자가검침세대의 경우 지침을 기재하시지 않을 경우 인정고지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며, 안전전검 등 방문 시 실제 사용량을 검침하여 차액을 고지하게 되므로 일시에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은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해당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