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요금문의와 경감작성후 제출문의
양유경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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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3월부터사용했는데 제가 미납고지서를 이제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의 1.2만원대로 나오는데 중간에 한달분만 10만원대로 나와있더라구요 잘못된거같지 않아요? 그 한달만 사람이 있었떤거도 아니고 그 한달만 여러명이 사용한것도 아닌데 요금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리구요 수급자인데 도시가스경감신청서랑 등본이랑 수급자증명서를 떼어서 찾아가서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임산부인데다 출산예정일이 9월10일이라 몇일안남아서 움직이는게 힘이 드는데 팩스나 우편, 퀵서비스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변도시가스요금문의와 경감작성후 제출문의

안녕하세요.
요금과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0009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부에 지침을 기재하는 자가검침세대의 경우 지침을 기재하시지 않을 경우 인정고지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며, 안전전검 등 방문 시 실제 사용량을 검침하여 차액을 고지하게 되므로 일시에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은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해당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