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경북 구미시 형곡동 143-5번지 형곡오딧세이 110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혜란 입니다.
위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여러모로 살피던 중 전 거주자인 "김경민(납입자 번호 : 14029560)" 앞으로 연체된 도시가스 비용 574,810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 26일, 본인은 영남에너지서비스의 고객센터(1599-0009)에 전화하여, 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가 전 거주자인 김경민씨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했으나, 해당 상담원은 담당부서에 본 내용을 인계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 경 구미 제2지역서비스센터(T. 054-464-1780)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호실에 연체된 도시가스요금 574,810원은 전 거주자인 김경민에게 청구를 하겠으며, 김경민씨의 채무불이행을 처리하는 약 6개월 동안에 "해약에 관한 법률 제 28조 1항"을 기준으로 형곡오딧세이 110호의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거주자인 김경민씨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이전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저는 도시가스의 규정이나 법률은 잘 모르지만, 1년 정도의 기간동안 도시가스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해서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하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밀린 도시가스 요금을 먼저 정산해야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도시가스비 청구서를 보면 2회 이상 독촉 후 요금이 미납되면 해당 호실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아파트는 공급이 중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 거주자가 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상당한 금액의 도시가스비 비용도 문제이지만, 그 많은 금액이 쌓일 동안 공급을 중지하지 않은 해당 도시가스업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월 27일인 금일, 이에 대해 영남에너지서비스(주)의 고객지원팀(T. 054-460-6241)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원래는 2개월 이상 연체되면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 안에 계량기가 있다보니 차단이 안되었고, 전 사용자인 김경민씨의 거주지를 지금 알고 있으니 도시가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기간동안 여전히 도시가스의 공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본인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영남에너지 서비스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대로 된다면 요금이 2개월 연체되면 차단하는 대상을 계량기가 밖에 있는 "주택"으로 하는게 맞겠죠?
또한, 전 사용자인 김경민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아야 돈을 내지, 이미 이사를 가서 없는 곳에 도시가스를 100년 끊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가스비 밀린 것은 미리 알아봐야 하고, 낙찰받은 사람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니 해당 서류의 원본을 들고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요즘은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할 때 집문서 들고 사무실 찾아가야 하는군요..
필요한 서류는 언제든 fax든 e-mail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가 의심된다고 원본 들고 사무실로 찾아오라뇨?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형곡오딧세이 110호에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시기 바라며, 집 소유자인 이혜란 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직접 찾아가는 조건이 아니라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