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부과(삼천리 도시가스)
백동기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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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천리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용 하지않은 가스요금이 부과되어 삼천리도시가스 상담원에게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업무처리가 너무 안일하고 무관심하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니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는 者로 2011년 2월 3일부터 동년 3월 14일까지 집안 형님의 일을 돕고자 부산으로 내려가 생활하였습니다. 내려갈 때에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전원(코드를 뽑았습니다)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3월 도시가스부과요금(사용기간:02월06일~03월02일)이 10,970원이 부과되어 있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나 한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이렇게 부당요금이 청구된다면 이것은 큰 부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3월 15일 오전 10시 경에 삼천리도시가스에 상담 전화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이니 긴급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훨씬 지나도 전화 안내나 또는 검침원을 보내준다던가 하는 조치가 없길래 다시 3월 16일 오후 02시 25분 경에 삼천리도시가스로 전화하였습니다. 상담원이 다른 남자담당자를 바꾸어 줍디다. 그리고는 오늘(3월 16일) 오후6시 까지는 검침원을 보내고 전화도 드리겠다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지금 정확히 오후 7시를 지나고 있군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검침원, 전화안내, 문자)가 없군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답니까?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어서 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국민에게 호소하여 크게 이슈화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정중히 민원을 제기하니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삼천리 도시가스 직원과의 통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1544-3002.mp3 [0Bytes]
답변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부과(삼천리 도시가스)

안녕하세요.
먼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회사에 확인한 결과 고지서에 기재된 검침일은 2월 5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2월 설 연휴로 인하여 실제 검침은 1월 31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3월에 부과된 요금은 1월 31일부터 3월 검침일까지 사용하신 12㎥에 대한 요금과 기본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지 못한 점은 해당 고객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사과를 드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CS교육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