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시공업체
궁금이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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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업체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업체는 공사를 포기했고,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미수금 (저희집뿐 아니라 그 이전 공사비 포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집 가스공급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건축주 (저희집)는 저희집 공사비만 지불하여, 서울가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나, 가스시공업체는 계속 저희집 공사비 이외의 이전 미수금 (리모델링 업자와의)을 이유로, 저희집 가스 공급까지의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혹시, 현재 상태에서 가스 공급을 위한 절차 (시공완료 및 안전검사)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여,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업자로 인하여, 공사도 몇 개월 지연됐는데, 도시가스시공업체마저 이런식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도시가스 시공업체

안녕하세요.
먼저 시공업체 및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우리협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이 지불되었다면 공급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가스사용시설일 경우 서울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어 검사 및 공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