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시공업체 및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우리협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이 지불되었다면 공급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가스사용시설일 경우 서울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어 검사 및 공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