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제도를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4등급에 해당되실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9,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에 해당되시면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민원실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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