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시설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하실 경우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회사에 신청하시면 요금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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