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사회복지시설 경감
최재은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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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최재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4분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할인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사회복지시설 경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시설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하실 경우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회사에 신청하시면 요금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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