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촉장이 발송된 경우라도 계량기가 가정 내에 설치된 경우 공급중단을 시킬 수 없습니다.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검침일 시차에 따라 잔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20일 경우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2월 고지서에 부과되며, 이 경우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용한 요금이 미고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 시 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검침일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고객센터에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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