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등급이 4급 이하인 분 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을 일부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하시어 해당되실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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