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전하나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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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주소지도 친척집으로 되있구요. 어려운 형편에 지금까지 가스요금을 꽤 많이 연체했는데, 일주일 전쯤 가스가 끊겼더라구요. 당장 큰돈을 마련할 능력도 없이 한창 겨울때에 온가족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혹시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요. 집은 제 명의가 아니지만 수급자로써 가능하지 않는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장 연체된 요금도 경감되는건가요.
답변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금경감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는 대상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친척집으로 되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동절기 요금 체납에 대하여 공급중단을 유예시켜드리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9월 사용 요금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신 후 해당 회사에 공급중단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기초수급자일 경우 요금 일부를 경감받으실 수 있으며, 사이버 민원실 공지사항에 자세한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용요금은 경감받으실 수 없으며, 신청 익월부터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