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에 포함되어 도시가스요금도 주택용을 적용받게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단가가 업무난방용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기본료를 감면해 드릴 경우 용도구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콜센터 상담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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