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오피스텔 요금 부과
김말수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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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가스 콜센터의 상담원마다 한달사이에 답변이 달라져 확인차 문의합니다. 오피스텔이 8월에 주택용으로 바뀌어 9월부터 기본료가 새로 부과되는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면 기본료가 부과안된다고 9월말에 상담원이 답변을 하여 관련서류 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문의하였더니 기본료요금이 부과된다고 여자 상담원이 답변을 합니다. 어느 상담원 말이 맞는 건지요?
답변오피스텔 요금 부과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에 포함되어 도시가스요금도 주택용을 적용받게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단가가 업무난방용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기본료를 감면해 드릴 경우 용도구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콜센터 상담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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