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도시가스회사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1일 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차상위의료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에 해당되시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해당될 경우 사이버 민원실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