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발송 직원 확인 및 게시판 담당 직원의 사과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