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할인혜택문의
전재영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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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세요? 담당자님 저는 아래의 내용으로 9월27일과 28일에 부산도시가스홈피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의 시아버님은 참전유공자이십니다. "참전유공자증서"라고 기재되어있고 증서번호는 "제21-40-052275호"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할인가능여부 확인하셔서 연락부탁드립니다. 근무중일때는 회사pc보안방화벽때문에 이메일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28일 제 핸드폰으로 051-818-6032번호로 연락주신 직원말로는 참전유공자로 할인혜택이 가능하다고 경감신청서를 팩스까지 받았습니다. 29일에는 참전유공자로 할인혜택이 않된다고 합니다.이래저래 우롱하는거죠. 제가 도시가스홈피에 고객센터직원말고 해당부서담당직원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해당부서의 담당자는 커녕 또 고객센터직원이 연락이 왔고 제가 문자답변은 요청하지않았으나 1599-0009의 발신번호로 성의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29일 문자를 보낸 직원의 연락을 요청했으나 문자발송한 직원의 연락은 없었고, 답변을 줘야하는 게시판담당직원은 오히려 저에게 말끝마다 "않됩니다"라고 일관하면서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게시판담당직원에게 훈계를 들어야할 입장인가요?? 오죽했으면 제가 도시가스협회홈피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도시가스협회측에서 해당회사에 고위직에게 질의해서 답변주시고, 문자발송한 직원을 찾아주시고, 게시판담당직원의 성숙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답변도시가스할인혜택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발송 직원 확인 및 게시판 담당 직원의 사과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