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사용자의 명의가 세입자의 명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의 명의일 경우 소유자가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명의로 사용한 경우 광주광역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 또는 관리대행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관리대행사에서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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