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세입자가 미납한 요금 관련
정일면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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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이 2층 단독 주택인데, 2군데를 세를 내 주어 살다가 세입자들이 집세 뿐만 아니라 전기세, 가스료 등을 미납한 채로 나갔습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측에서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서 세입자들의 계약내용과 인적사항등을 확인한 후, 전기세는 당연히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세입자)에게 받아내니, 주인은 상관 없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일단락 되었는데, 가스비는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일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계속 요금을 청구하는지 궁금하구 요, 만약, 집주인에게 요금을 청구한다면 근거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세입자가 미납한 요금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사용자의 명의가 세입자의 명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의 명의일 경우 소유자가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명의로 사용한 경우 광주광역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 또는 관리대행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관리대행사에서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