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적용 단가 문의
강현민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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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요금적용은 주택용인가요 아니면 일반용인가요?
답변도시가스 적용 단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용의 경우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업무난방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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