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택용의 경우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따라서 교회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업무난방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