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매로 가스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구입할 때 용도별 단가를 구분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소매요금 또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의 경우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영업점이 위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닐 경우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아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