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가스요금 문의
한영도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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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스요금 분류는 몇종류인나요 다중이용시실(여관,목용탕,산후조리원,이발소,미용실,기타등등)있는데 위에있는 도시가스 요금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식당요금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 하는데 안내문 한장으로 소비자를 통보하는것은 가스공사 폭리고 횡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사하면 중소기업 및 구멍가게도 아닌데 도시가스 회사는 안내문으로 민원처리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영세업종 및 빈약한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서민은 힘없이 종이한장에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것은 개심하고 억울합니다 현재 도시가스에서 식당으로 등록된것이 10년인데 일부 난방으로 사용한다고 요금표 분석하여 일반으로 전환하는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충분이 이해할수있는 답변을 듣고싶어 문의 드리니 조속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가스요금 문의

안녕하세요.
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매로 가스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구입할 때 용도별 단가를 구분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소매요금 또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의 경우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영업점이 위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닐 경우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아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