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요금은 계량기 지침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서 전월 검침된 지침을 빼시면 요금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오는 분과 직접 정산을 하실 경우 [750+(현재 지침-전월 지침)*795.94]*1.1 하시면 현재까지 사용하신 요금이 됩니다.
회사에 전화하셔서 철거 후 정산하실 경우 055-855-01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