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시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량기가 건물 내에 설치된 경우 요금이 체납되어도 건물 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세입자의 요금이 세입자의 명의로 고지되었을 경우 소유자 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요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해당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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