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김시화 2010-05-12
주소 :
집을 세를 줬는데, 세든 여자가 집세도 안내도 도망을 쳤는데요... 도시가스요금을 50만원인나 미뤘더라구요. 근데 원래 요금미납되면 도시가스 안끊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끊어 갔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도시가스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두달 미납되면 더이상 가스를 넣어주지 않는 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50만원씩이나 미납되도록 두셨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50만원에 대해서 저는 더이상 제가 쓰지도 않은 가스비를 내지는 못하겠구요. 그 책임이 부당 저에게만 있는걸까요? 그리고 50만원 미납되면 이틀뒤 세 들어오는 사람은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답변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시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량기가 건물 내에 설치된 경우 요금이 체납되어도 건물 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세입자의 요금이 세입자의 명의로 고지되었을 경우 소유자 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요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해당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