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 한 지역정압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면 점용료를 지급해야 합니까?
2. 만약 지급 해야 한다면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3. 초기 공동주택을 건설한 건설사로 부터 정압기 설치관련 한 토지이용 승낙서를 체결한 경우는 이 승낙서는 자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재 계약을 해야 하나요.
4. 정압기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도중에 정압기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를 해야 합니까?
5. 정압기실 부지 점용료 관련되어 법적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정압기 점용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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