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가스보일러와 가스계량기의 법적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대피공간에 계량기가 설치될 수 없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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