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요금
송인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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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의 일인데 이번달 요금이 70만원 이상 청구된다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중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합니다. 1. 계량기 이상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지침이 높아지는 경우 2. 검침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검침 3. 보일러 고장 4. 온수 과다 사용 등의 원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협회에서 답변한 가스요금이 많이 나올수 있는 경우라 설명하셨는데 3번같은 경우나 친구처럼 온수 누수로 인해 가스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이럴때 청구된 요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문제가 있다쳐도 요금이 70만원 이상인 것은 방두칸짜리 가정집에서 그 정도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있지도 않을 상황 아닙니까? 겨울철 평균요금 정도 선에서 요금 정정이 이루어 질수 없습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집주인과 상의하라고만 하면서 무조건 납부하라고 하는데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와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어는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도시가스 요금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 고장이나 온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금을 조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도시가스회사가 소매사업자로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일러는 사용자 시설로 사용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의 요금 책임 부분은 우리협회나 도시가스회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