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 고장이나 온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금을 조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도시가스회사가 소매사업자로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일러는 사용자 시설로 사용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의 요금 책임 부분은 우리협회나 도시가스회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