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장애인2급
신원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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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대상 : 장애인2급 1. 도시가스비의 할인률? 2.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등본상 동거주인 것으로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신청수속관련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장애인2급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1원/㎥이나, 서울 및 경기 지역은 지자체 반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주소지와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감신청서 1부입니다. 해당 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