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강제급배기식(FF) 보일러의 설치 장소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F 보일러의 경우에도 배기통이 보일러의 몸통과 이탈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CO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거주하는 침실·주방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FF 보일러를 내부에 설치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554-7721(내선 302번) 오서정으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