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에 대하여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협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 공지사항에 보시면 자세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 양식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경인년 한 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