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권영국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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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제1항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란 누구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물(약 2,000평, 지상9층, 지하2층)에 음식점 등 4개 업소와 건물 난방으로 인하여 월 가스사용량이 4,000이 넘는데, 안전관리자를 건물 소유자가 선임해야 하는건지, 해당 업소에서 선임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안녕하세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특정가스사용시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예정량 2천㎥ 이상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건물 난방 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