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특정가스사용시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예정량 2천㎥ 이상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건물 난방 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