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청서류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갱신은 매 2년마다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0년 7월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가스회사는 정부의 행정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로 대상을 확인해야 처리가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