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혜택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대해 가능하므로 사용 명의자가 제3자라고 하여도 대상자가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경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 1통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공지사항을 보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