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원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3급, 국가 유공자 3급)에 해당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댁의 경우 자녀분이 1급 장애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시에 해당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경남에너지(주)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