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달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이사오던 당일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가스 요금 정산을 위해 당일날(10/8)까지 요금 정산을 해달라고 하여 전 주민에게 돈을 받고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사람이 요금을 체납하여 체납요금과 당월(10월) 요금이 함께 청구가 되어 체납요금과 당월(10월)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웃긴건 지금부터 입니다.
지난달 당월요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였는데 금월(11월)요금에 체납요금이 나왔고 터무니 없는 요금이 나왔습니다.(ps. 체납+지난달(10월요금): 25,220원, 당월(11월요금) : 27,780원 연체료 257원 포함)
황당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지난달에 체납+당월(10월요금)을 모두 납부(대한도시가스 사이트에도 납기내 납부했다고 되어 있음)했는데 왜 연체료 257원이 나오나요?
2. 이번달 요금의 사용기간이 9/19~10/18으로 저는 이사를 10/8에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요금의 2/3만큼 전에 살던 사람이 사용한 것(18,250원)과 제가 사용한 것(9,530원)을 처음에 고객센터에서 알려줬어야 하는데 10월(8/19~9/18)까지의 요금만 알려줘서 제가 전 주민이 사용한 가스요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설명하여 주시고 설득력이 떨어지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