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할인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일 익월 사용요금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소급적용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시행 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고, 요금고지서 등에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