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직원의 불친절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미납요금 완불 후 별도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시지 않고 일시적인 정지상태인 경우 기본요금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확인 결과 고객님께 부과된 요금은 기본요금 외에 체납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고지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요금은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