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은 대상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합니다. 서류는 해당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감신청서를 1부씩 해당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