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5조 보증금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고객님의 경우 3호 또는 4호에 해당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예치 요구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보증금 예치가 어려우실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은 소멸성으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