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보증금 관련 문의 등..
이미향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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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가스요금이 체납되어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라 지역 도시가스사에(경주서라벌도시가스) 전화하여 요금을 납부하려 했더니 연체료가 포함된 밀린 요금과 수수료 6천원과 보증금 3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수수료와 연체료를 내는데도 보증금을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사무실에 문의를 했지만 자신은 담당이 아니라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돈을 내야된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해주네요 그리고 운전 중이라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시 연락도 안왔구요.. 여기 다른 분의 글을 검색해봤더니 공급규정상 보증금을 내야한다는 답이 있던데.. 3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잘못된 규정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스는 사용하기 싫다고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불친절 하신건지.. 어디다 이런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 기다리다가 근무시간 지났다고 이제 전화도 안되네요.. 이러면 또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보증금은 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보증금 관련 문의 등..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5조 보증금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고객님의 경우 3호 또는 4호에 해당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예치 요구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보증금 예치가 어려우실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은 소멸성으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