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 법은 배관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제품의 경우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냉장고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내관)의 경우 일정한 내열성을 갖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격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시 점검원에게 이격거리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