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복지할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문의자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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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에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있는데 가스요금 복지할인 적용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복지할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경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해당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경감신청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접수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고객센터 삼천리 수원 제3안전관리대행사 031)236-28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