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전세입자 명의로 된 미납한 가스요금을 왜 다른사람이 내야하는지?
유종숙 2009-06-19
주소 :
세입자가 가스요금 미납인상태로 4/17 이사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으로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도망치듯 이사갔습니다. 그이후 6/3 까지 집이 비어 있었는데 가스공사의 독촉장은 한장도 본적 없습니다. 부산 반송동 관리하는 지역관리소는 그전에 여러번 독촉을 하였고 4/16 가스 중지를 시켰다고 하던군요. 그러면 그이후는 노란딱지 하나라도 붙이고 저한테 독촉을 하였느냐고 하니 나한테는 독촉을 하지 않았고 노란딱지는 안붙인다고 하더군요. 그이후 6/3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어 그날 새로 이사온 세입자에게 밀린 가스 973천원가량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여 새로 이사온 세입자가 납부를 한다고 나한테 연락 왔더군요. 납부를 해야 가스를 연결한다고 하여.. 세입자가 납부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새입주자에게는 납부하지 말라하고, 가스지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받지 말고 받았더라도 취소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내야된다고... 가스요금고지서는 분명히 전세입자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나한테는 독촉한번 없었는데 ..법적근거를 귀회와 부산가스공사에 문의하니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제가 돈을 내야하는지 .. 독촉한 근거와 독촉방법서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 그런거는 없고 무조건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미납가스료는 전세입자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전세입자에게 받아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부산도시가스공사에 요금 부당 수납반환청구를 해야하나요?
답변전세입자 명의로 된 미납한 가스요금을 왜 다른사람이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5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명의로 신청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에서는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규정은 법률적 효력은 갖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가 승인하는 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사용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4/17일 체납사용자 무단 전출 후 사용자 변경에 대하여 어떤 통보가 없었다면 요금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법원 일부 판례는 이전 사용자의 요금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