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5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명의로 신청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에서는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규정은 법률적 효력은 갖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가 승인하는 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사용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4/17일 체납사용자 무단 전출 후 사용자 변경에 대하여 어떤 통보가 없었다면 요금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법원 일부 판례는 이전 사용자의 요금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